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3년 5월 30일

개정 2012년 6월 1일

개정 2023년 8월 7일

제1조(목 적)

한국보건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의 목적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칙 제5조에 의거 ‘보건행정학회지’를 발간하고 논문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심의하는데 있다.


제2조(소 속)

위원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내에 둔다


제3조(사 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보건행정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 회의 학술 출판 업무에 관한 사항

3. 논문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


제4조(구 성)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학술 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추천 시 위원후보의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정보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5.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 추천으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 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 또는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보궐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회의록)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매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7조(관련규정)

‘보건행정학회’에 수록되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를 위해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둔다.


제8조(발간시기)

‘보건행정학회지’는 연 4회 매 분기별로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각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배포 및 보관)

‘보건행정학회지’는 학회의 회원 및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하며, 위원회는 매호를 각 10부 이상 보관한다.


부 칙

제1조(발 효)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의 발효시점에서 이미 구성되어있는 편집위원회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제3조(기 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규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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