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2007년 11월 30일 제정

2023년 8월 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행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에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우리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그 출처를 논문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또는 발표 신청시에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1.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이 학회에 인지되면 회장은 내용에 따라 다음 운영주체들에게 심의판정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및 게재절차를 밟고 있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발표절차를 밟고 있는 연구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한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의 내용외의 학회에 제소되는 연구윤리사항은 연구윤리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각 조사주체는 필요시 인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저자에게 자가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회장은 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해당 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결과에 대해 해당 저자가 통보후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 및 제재내용을 확정한다.

4.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재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불허되는 동시에 이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경고 및 일정기간 논문투고와 발표금지,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9조(연구윤리심의회 구성과 운영)

1. 회장은 필요시 연구윤리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장을 포함하여 5인내외로 구성하되, 부회장 중 1인, 전임회장 중 1인, 총무이사 1인을 포함한다. 나머지 위원은 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 회장이 선임한다.

2. 연구윤리심의회는 회장이 부의한 연구윤리 위반사항들을 심의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제10조 (의사결정) 

모든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는 본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부 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자로 제정, 시행된다.


제2조 (개정과 발효)

개정된 규정은 202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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