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8.09.07.
1차개정 : 1992.11.24.
2차개정 : 1996.07.03.
3차개정 : 1998.08.12.
4차개정 : 2003.05.30.
5차개정 : 2005.12.01.
6차개정 : 2009.11.19.
7차개정 : 2010.06.11.
8차개정 : 2012.06.01.
9차개정 : 2014.11.06.
10차개정 : 2015.11.05.
11차개정 : 2017.05.25.
12차개정 : 2022.11.0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보건행정학의 발전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개최
2. 학술회지 및 보건행정학 관계 학술자료 발간
3. 보건행정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4.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젊은보건행정 연구자상 시상
5.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보건행정인상 시상
6. 국가보건정책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자문 및 평가
7. 보건행정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협력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학회지)
1.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보건행정학회지(Health Policy and Management)'로 명명한다.
2. 보건행정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1. 개인회원:보건행정학과 관계된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입회를 한 자로 한다.
2. 정회원 : 보건행정학과 관계된 보건 및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 입회를 한 후 개인회원으로써 매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회원 자격에 준하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입회 및 탈퇴)
1. 본회에 입회를 위해서는 입회원서 첨부와 함께 입회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2.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와 동시에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3.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관을 대표하여 이사에 위촉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제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5. 정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포상 및 징계)
1. 보건행정학 분야의 학술업적이 뛰어난 만40세 이하의 회원에게 연 1회 정기총회 때에 '젊은 보건행정연구자 상'을 수여한다.
2. 보건행정학 분야의 실무업적이 뛰어난 회원에게 연 1회 정기총회 때에 '한국보건행정인 상'을 수여한다.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종류)
본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5인 이상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
제11조(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종류와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8조(이사회 소집과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주요 업무 및 정책
2.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4. 차기 회장과 고문의 제청
5. 위원회의 설치
6.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 및 보건행정인상 수상 대상자 선정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0조(집행이사)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집행이사를 둔다.
1) 편집위원장
2) 학술위원장(학술이사)
3) 정책위원장(정책이사) 등
4) 총무이사
2.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집행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장
가) 학술지 발간
2) 학술위원장
가) 학술발표회 개최
나)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3) 정책위원장 등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총무이사
가)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
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다) 재무 및 회계
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5) 집행이사를 보좌하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집행이사회)
1. 이사회 의결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를 둔다.
2.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학술이사), 정책위원장(정책이사) 등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22조(종류)
1.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정보위원회
5) 그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위원회
2. 본회는 보건행정학의 분야별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구성과 운영)
1. 편집위원회 등 위원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고문 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4조(운영경비)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
4) 평생회비
제24조-1(입회비와 평생회비 관리)
1. 평생회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표기해야 한다.
2. 입회비와 평생회비가 일시에 지출되어 고갈되지 않도록 비용 사용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정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회장이 관리한다.
2. 본회의 재정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회칙개정
제27조(회칙개정)
1.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제청이나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총회 부의전에 회칙개정 안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9장 학술대회
제28조(정기학술대회)
1. 본회는 매년 2회 전기와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전기 학술대회는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후기 학술대회는 11월 첫째 주 목, 금요일에 개최한다.
3.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례화 된 일시에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토론회 등)
1. 본회는 정기학술대회 외에 수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경과조치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2005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분의 회비를 납부한다.
③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별도의 회계연도로 한다.
4. 평생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 제7조, 제8조, 제24조-1에 규정한 평생회원 관련사항은 2013년 1월부터 적용한다.
5. 고유번호증을 갱신할 때 소재지는 학회장이 판단하기에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가 아닌 한 해당년도 학회장의 소속 단체의 연구실을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