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개정 2003년 05월 30일

개정 2010년 06월 30일

개정 2013년 03월 01일

개정 2016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07월 01일

개정 2018년 07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10일

개정 2023년 11월 02일


 

 보건행정학회지(Health Policy and Management)는 한국보건행정학회의 공식학술지이다. 본 학술지는 보건정책, 보건관리, 보건의료서비스, 공중보건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치는 국제학술지로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발간하고 있다. 

 원고에서 다루는 범위가 적절하다면 전 세계 모든 의료진 및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인 원고여서는 안된다. 모든 원고는 아래의 투고규정 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투고규정에 따로 기술하지 않은 내용은 Interna- 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 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 또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원고제출에 관한 사항

본 학술지는 온라인투고시스템 및 편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원고는 책임저자를 통해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로 제출되어야 한다. 본 학술지에 제출된 모든 원고는 이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가 반송되고 출판이 지연되게 될 것이다. 원고투고에 관련한 모든 문의는 아래로 보낸다.

 

편집인: 이선희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E-mail: kahpm2021@gmail.com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사무실

(07804)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2길 2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602호

Tel: +82-2-6986-6249, Fax: +82-2-6986-7018, E-mail: kahpm2021@gmail.com

Homepage: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연구출판윤리

연구출판윤리 관련 정책은 아래 기술한 내용을 따르며, 기술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013, http://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ethics)를 따른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irb.or.kr/)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http://kairb.org)의 정책에 따른다.

 

1. 이해관계

저자는 제출하는 논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재정적이거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와 출판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자문을 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례금 또는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 이해관계로 해당 논문 진실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재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해관계는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있다. 이해관계를 밝힌 경우 편집자, 심사자, 독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한 후 논문을 심사하거나 읽으면 충분하다.

 

2. 저자의 조건과 책임

책임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정보 제공, 윤리위원회 승인, 임상실험 등록, 이해관계 명시서 취합 등 편집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모든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충분히 기여

(2) 논문작성 또는 내용의 주요 부분 변경에 충분히 기여

(3) 최종 원고의 승인

(4) 논문의 정확성, 진실성을 조사할 때 이에 관련한 질의에 책임짐

위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수 있다.

본 학술지는 책임저자가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 제1저자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게재승인된 후 제1저자나 책임저자는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공동저자의 추가/삭제, 순서변경 등을 원할 경우, 모든 저자가 사인을 한 서류를 편집위원회로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중복출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전문가심사 받는 중이거나 이미 발표한 논문을 우리 학술지에 투고나 게재할 수 없으며, 우리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은 편집위원회 허락 없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나 게재할 수 없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이차출판

ICMJE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에서 제안한 조건에 맞으면 이차출판 할 수 있다.


5. 서면동의서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인간 혹은 동물 대상 연구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면제 사유가 아니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험자의 서면동의서와 저자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인은 저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

인간 대상연구는 ‘Helsinki Declaration of 1975’의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13년 개정,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한국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29호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 2일 개정)에 따른다. 환자 이름, 병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환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야 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물 연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72호 ‘동물실험지침’(2012년 11월 20일 개정)에 따라야 한다.

 

7. 연구출판윤리 위반 처리

중복출판, 표절, 날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 저자 변경, 이해관계 문제,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자료나 아이디어 도용한 심사자 등 연구출판 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COPE의 처리절차인 flow char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owcharts)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8. 편집위원회 책임

편집위원회는 내용 진실성 유지, 상업적 요구 배제, 출판물 수정이나 철회, 표절과 날조 자료 거르기(screening) 등 출판윤리와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투고 논문은 CrossCheck로 점검하여, similarity index 값이 높으면 중복출판이나 표절 여부를 세세히 살핀다.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최종 책임을 지고, 이해관계 여부를 살피고, 오류 수정 요청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철회 권유하며, 심사자 익명을 지키는 등 여러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전문가 심사과정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3인의 동료 심사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친다. 투고된 원고는 논문의 윤리성, 독창성, 학술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사는 일반적으로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심사자의 의견을 책임저자에게 보낼 것이다. 수정 의견을 받은 책임저자는 각 항목별로 수정사항을 기술한 후 재투고해야 한다. 4주 안에 수정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원고 철회로 간주한다. 만일 원고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을 포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게재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행정학회로 양도되며, 학회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출판할 수 없다. 

저자권이양동의서는 https://kshpa.jams.or.kr/jams/download/FI0003747165.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실린 표나 그림을 투고 논문에서 인용할 때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에 따른 open access 자료가 아닐 경우 저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고작성에 관한 사항

1.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이론/실증, original article), 종설(제도/정책, review), 서신(letter), 단신(brief communication), 자료관찰(data observation) 등으로 한다. 〔원저〕 원고란 저자가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 현상의 발견, 해석 등을 제시한 원고를 말하고,  〔종설 원고란 보건의료분야의 제도, 정책, 외국의 제도나 정책에 관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제기, 사례의 분석, 대안의 제시 등에 관한 원고를 말한다. 또한 서신 은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 혹은 회원의 관련 학술분야의 특정주제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한 것으로 한다. 단신 은 결과나 연구의 진행정도에서 원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원고로서, 정보제공이나 추가 연구를 위한 비평의 목적으로 서술한 비교적 간단한 원고를 말한다. 자료관찰〕 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고 시사성 있는 데이타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술하는 원고를 말한다. 

 

2. 언어 및 용어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한글로 쓰는 원고의 경우 논문 제목, 초록, 핵심어, 저자, 저자의 소속, 책임저자 정보는 국/영문모두 필요하며, 표, 그림,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학술용어는 교육부 발행 과학기술용어집이나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 제4집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필요한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로마자를 같이 병기할 수 있고 그 번역이 곤란할 때에만 원문을 사용한다. 약품명은 특정상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명으로 표기한다.

 

3. 원고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원고는 아래아한글(.hwp) 또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로 작성한다.

2) 원고는 A4용지(212×297 mm)를 사용하고 상하좌우 25 mm 이상의 여백을 둔다.

3) 원고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한다(아래아한글 사용할 때 줄 간격 200%로). 초록을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4) 원고에는 저자명이나 소속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표기법(SI units)을 사용한다. %, °C, °를 제외하고 단위 앞에는 띄어쓰기를 한다.

6) 통계표기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mean±standard deviation, 표준오차는 mean±standard error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0.01이 넘는 p값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하며, 0.01과 0.001 사이의 값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0.001 미만인 값은 p<0.001로 표기한다.

 

4. 원저(Original Articles)

원저는 (1) 표지, (2) 제목만 있는 표지, (3) 초록과 중심단어(영문, 국문 순), (4)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5) 이해관계, (6) 감사의 글(필요시), (7) 참고문헌, (8) 표, (9) 그림과 설명의 순서로 각각 면을 바꿔서 작성한다. 단, 논지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론, 방법, 결과, 고찰 등은 다른 적절한 구분으로 바꿀 수 있다.


1) 표지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 저자명과 저자 소속기관명(국가명 포함), 난외표제(running title, 40글자 이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원고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1,’ ‘2,’ ‘3’ 등 아라비아 숫자를 위첨자로 저자명의 뒤, 소속기관명의 앞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모든 저자는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각 저자는 원고작성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며, 내용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가진다. 또한 수정 책임저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그 원천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를 기재하고,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경우 학술대회명과 날짜를 기재한다. 부가적으로, 원고의 자수(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 제외)와 표, 그림의 개수를 밝힌다.


2) 제목만 있는 표지

제목만 있는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만이 포함되며, 저자명과 다른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해야 하며,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두문자어(acronyms)와 약어(abbreviations)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연구’ 또는 ‘무엇에 대한(관한) 고찰’ 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초록(Abstract)과 중심단어(Keywords)

원저의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은 연구배경(Background),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의 네 항목 순서로 논문의 대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영문초록은 250단어, 국문초록은 1,5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 중심단어(Keywords)는 단어 3-10개를 선정하여 초록하단에 기재한다. 중심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한다(예: Health policy; Health administration).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 (MeSH)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4) 본문

본문은 가능한 한 요약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서론, 방법, 결과, 고찰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등의 순서로 한다. 약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필요시 처음 사용될 경우에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에 두문자어 또는 약어를 쓰고 이후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서론: 연구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기술한다.

방법: 연구계획,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방법, 통계 분석방법 순으로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IRB 승인 및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통계 분석방법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된 기자재나 시약은 이름과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주, 국가를 명기한다.

결과: 연구결과를 논리적 순서로 기술하며 본문에 표번호, 그림번호가 언급된 이후에 해당표, 그림을 적절히 배치하되,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과 경향을 기술한다.

고찰: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결과의 적용 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또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때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도 삼가야 한다. 얻은 자료로 주장 가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5)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gis/kr/gender/gender02.php)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생물학적 성(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본문에 기술하고,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에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단일 성만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에 대해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저자는 논문에서 인종(race)과 민족집단(ethnicity)를 구분하여 결정한 방법과 이에 대한 적합성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 기술

저자는 제출하는 논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재정적이거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와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자문을 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례금 또는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 이해관계로 해당 논문 진실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재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해관계는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있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엔 지원기관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를 기재한다.


7)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원고의 내용에 관련 있는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30개 이내를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각괄호[ ]로 붙이며 저자의 성 뒤 또는 문장의 중간 및 끝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Kim [1]은 …, Kim과 Lee [2]는 …, Kim 등[3]은 …, …이다[2-5]. …하며[3], …하며[2,4-6]

영문 학술지명의 표기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NCBI Databases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에서 사용하는 약어로 하고, 국문 학술지명의 표기는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http://journals.koreamed.org/)에서 사용하는 약어를 참고한다.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쓰고 ‘et al.’로 약한다. 저자명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의 대문자를 붙여서 표기한다

출판되지 않은 자료나 개인 간의 대화는 참고문헌으로 기술할 수 없으며 본문 안에 괄호를 넣어 기술한다. 게재승인이 되었으나 출간 전인 논문은 DOI를 함께 넣어준다. 저자는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www.ncbi.nlm.nih.gov/books/NBK7256/)을 참조한다.


(1) 학술지에 기재된 문헌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호):시작면-종료면.

단, 권마다 계속 페이지를 매겨나가는 잡지는 호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1. Han JO, Yim J, Im JS, Lee HY, Park JH, Oh DK. e eects of adherence and hypertension control on complication among newly diagnosed hypertension patients. Health Policy Manag 2015;25(2):90-96.

2. Rashid H, Booy R. Passive smoking, invasive meningococcal disease and preventive measures: a commentary. BMC Med 2012 Dec 10 [Epub]. http://dx.doi.org/10.1186/1741-7015-10-160.


- 저자가 7명 이상일 때

1. Watanabe T, Omori M, Fukuda H, Takada H, Miyao M, Mizuno Y, et al. Analysis of sex, age and disease factors contributing to prolonged life expectancy at birth, in cases of malignant neoplasms in Japan. J Epidemiol 2003;13(3):169-175.


- 서신(letter)을 인용한 경우

1. Enzensberger W, Fischer PA. Metronome in Parkinson’s disease [letter]. Lancet 1996;347:1337.


- 초록(abstract)을 인용한 경우

1. Dietz S, Adger WN. Economic growth, biodiversity loss and conservation eort [abstract]. J Environ Manag 2003;68(1):23-35.


- 재인용인 경우

1. Smith SS, Kulynych J. It may be social, but why is it capital? Polit Society 2002;30(1):168. Cited from Navarro V. A critique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002;32(3):423-432.


(2) 단행본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pp. 시작면-종료면.


- 개인저자

1. Ringsven MK, Bond D. Gerontology and leadership skills for nurses. 2nd ed. Albany (NY): Delmar Publishers; 1996.


- 편저 중의 한 장

1.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NY): Raven Press; 1995. pp. 465-478.


(3) 학술대회 회보(연제집)

1. Kimura J, Shibasaki H, editors. Recent advances in clinical neurophysiology.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EMG and Clinical Neurophysiology;1995 Oct 15-19; Kyoto, Japan. Amsterdam: Elsevier; 1996.


(4) 학위논문

1. Kaplan SJ. Post-hospital home health care: the elderly’s access and utilization [dissertation].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1995.


(5) 전자 매체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occupational mortality surveillance [Internet]. Atlanta (G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cited 2012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iosh/topics/surveillance/NOMS/.


(6) 신문 기사

1. Jung SY. Bimaneun mansungjilbyeong? Toechi campaign [Is obesity chronic disease? Campaign to combat obesity]. Hankyoreh. 2002 Feb 27; Sect. 8.


(7) 법률

1.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Law No. 4937 (Jan 5, 1995).


9) 표

표는 제목을 포함하여 용지 한 면에 하나씩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작성하며,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표의 각 열은 간략한 제목이 기재되어야만 하며, 각 행과 열의 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표 작성 시에는 평균, 표준편차, 대상수 등을 제시하고 표의 주석부분에 적용한 통계기법을 적는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단 주석에 기재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 **의 순서로 함)를 위 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당 기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p-value의 p는 소문자의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필요시 주석에 설명과 함께 *p<0.05, **p<0.01, ***p<0.001와 같이 표기한다. 영문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설문지 등은 한글로 작성할 수 있으나 Appendix로 처리한다.

다른 참고문헌의 표나 그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때 원표와 달리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것임을 명기한다. 

 Reprinted (Modified) from Tanaka et al. J Colloid Interface Sci 2009;330(2):138-143, with permission of Elsevier.


10) 그림

그림은 개개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림 파일은 고해상도(사진의 경우 600 dpi, 도화[line art] 및 도표[graph]의 경우 1,200 dpi)의 EPS 또는 TIF 형식이어야 하며, 컬러 사진의 경우 JPEG 형식도 무방하다.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의 제목과 상세 설명은 그림 안이 아니라 그림의 레전드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림의 레전드는 그림과 같은 파일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원고 끝 페이지에 기재한다. 그림은 Figure 1, Figure 2, Figure 3과 같이 표기하는데, ‘Figure’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림의 제목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그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 A, B, C 등으로 구분하고, ‘(A) 설명. (B) 설명.’과 같이 각각에 대해 설명해준다. 본문에서는 Figure 1A, Figure 2C와 같이 표기한다.

 

5. 다른 유형의 원고

1) 종설(Reviews): 종설은 편집인에 의해 위촉 게재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말한다. 종설은 표지, 초록과 키워드, 본문 (서론, 본론, 결론), 이해관계, 감사의 글(필요시),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설명으로 구성한다. 종설의 초록은 항목 구분 없이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200단어 이내로 한다. 원고의 길이는 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을 제외한 양이 7,500단어를 넘을 수 없고 표와 그림을 합친 개수가 10을 넘지 않으며, 참고문헌은 100개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신(Brief communications): 단신이란 중요한 새로운 견해 혹은 커다란 진전을 나타내는 짧은 논문으로 원저의 형식을 따른다. 원고 길이는 2,000단어 이내로 하며, 표나 그림은 모두 포함해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참고문헌은 10 이내로 한다.


3) 서신(Letters): 서신의 원고 길이는 800단어 이내로 하며, 그림은 2개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작성한다.


4) 원고의 반납: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출판을 위한 최종 준비사항

 

1. 최종본

원고가 게재 결정된 후 저자는 원고의 최종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저자명과 저자 소속기관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본 파일의 그림 해상도가 낮다면 최종본 제출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출해야만 한다. 컬러 이미지는 CMYK 파일로 제작되어야 한다. EPS, TIFF, Adobe Photoshop, JPEG, PPT 포맷이 사진 이미지 파일 제출시 선호되며, 기호, 문자, 숫자는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호들은 그림의 레전드에 설명되어야 하는데, 기호들이 너무 복잡해서 레전드에 표기하기 어렵다면 그래프나 도표 안에 실사로 표시할 수 있다. 원고교정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참고문헌이나 표, 그림이 추가 혹은 삭제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경우, 모든 참고문헌이나 표, 그림이 순서에 맞게 인용 표기될 수 있도록 번호를 재부여 하게 된다.

 

2. 내용의 수정

필요한 경우 출판 전 원고편집인은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저자는 교정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2일 이내에 회신해야만 한다. 회신이 지연되면 원고출판이 다음 호로 연기될 수도 있다.

 

3. 교정쇄(Galley Proof)

저자는 PDF 파일형식으로 원고의 최종본을 받게 되는데, 검토 후 오류가 발견되면 2일 이내에 편집위원회(혹은 출판사)에 알려 수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발견된 오류들은 저자의 책임이 되며 정오표(erratum)로 수정되게 될 것이다.

 

논문 게재의 경비, 처리 등

 

1.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하되 회원과 비회원간 게재료 수준에 차등을 둔다.

 

2. 논문 접수일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논문이 JAMS 2.0에 업로드 된 날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3. 원고의 반납 및 위임사항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규정의 발효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 이후 투고된 원고들과 2024년 3월호 게재원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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