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3년 05월 30일
개정 2009년 02월 25일
개정 2010년 06월 3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건행정학회지 투고규정(2010년 6월 30일 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투고논문은 이론/실증분야와 제도/정책분야 논문으로 구분하여 모든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그러나 서신, Brief communication 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사전심사)
1.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2. 투고논문이 보건행정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진행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3. 제도/정책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진행여부를 사전에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4.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진행의 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한다.
제4조(심사의뢰)
1.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
3.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매 투고논문 당 3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1명, 편집위원이 아닌 회원 2명을 선정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회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비회원 중에서 투고논문 심사에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된다.
제7조(심사)
심사는 별표의 심사표에 의거 이론/실증논문과 제도/정책논문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제8조(재심사)
1. 재심사는 심사표에 의거하여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2. 재심사 위원은 편집위원회가 3인 또는 그 이하로 선정한다.
3. 수정 후 게재에 따른 수정원고를 심사하는 것은 재심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 및 수정과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는 본 심사규정과 별첨 ‘한국보건행정학회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한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수정내용 개요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심사위원이 규정 기일 내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에 2차 독촉 후, 의견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게재판정)
1. 3인의 심사위원중 2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한다.
2. 수정후 게재일 경우, 최종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게재’판정을 내려야만 게재로 간주한다.
제11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초심이나 재심사를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의 보고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발생) 제3차 개정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