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사항
2014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회원정보 수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4.01.09
조회수411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학회 회원님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라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건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님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가입 시 입력된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주소,근무지,직책 등)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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