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사항
대선토론회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3.05.03
조회수316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행정학회입니다. 내일 개최되는 후기학술대회 형식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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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두시에 예정되었던 후보초청 대선토론회를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예정되었던 진행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전민성 외 2)이 방문하여 4개 학회에 불법집회임을 경고하였습니다. 학회 측에서 변호사 등이 동석하였으며, 가능한 적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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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서운동기간(2012.11.27.~12.18) 중에만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행위가 되어 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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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가 참석하였을 경우에만 대담·토론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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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는 1개월 전에 각 캠프에 후보자 참석요청과 토론자를 추천 받아 학회 회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알찬 진행을 위해 4개 학회는 공동으로 2회의 사전토론회를 통해 보건영역의 이슈별로 질문을 합의하였습니다. 각 캠프에 답변을 요청하여 학회 당일 답변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2인이 각 캠프에서 제시한 답변서와 기존 사전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정리·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자들이 가치중립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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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론회가 비슷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학회 집행진의 불찰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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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손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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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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