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지 투고논문 연구윤리 사항 명시에 관한 안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에 따라 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이에, 2022년도 부터는 보건행정학회지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IRB 번호 또는 심의면제 번호 등을 [연구방법]에 기술
(심의면제 대상이라도 소속기관 IRB에서 심의면제대상으로 IRB번호를 받아야함)
? 문헌고찰, 종설 논문, 공공데이터의 2차 자료 사용 등의 경우 적절한 형태로 연구윤리를 준수했다는 사항 또는 IRB 승인 대상이 아님을 [연구방법]에 명시
? 본문기술 끝나고 다음 장에서 이해상충 유무를 아래와 같이 기술할 것
: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은 상세내용 기술하고 없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기술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 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